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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폐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6/4로 퇴사

당월귀속 당월 지급입니다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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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