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6/4로 퇴사
당월귀속 당월 지급입니다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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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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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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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