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인데
회사를 A 에서 B 로 이전을 하여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문제는 회사안정화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사내대출을 해주었고 이로인해 불필요 방까지 잡으면서 회사 안정화에 힘을 가하였습니다 약 1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 이전후 3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한다고 내용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야근도 밥먹듯이 하며 야근수당도 미지급합니다 포괄이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은 간당간당함/반차/반반차 사용이 많아)
이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해야하는 조치나 회사에 알려야 하는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야근 수당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