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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인데

회사를 A 에서 B 로 이전을 하여 대중교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문제는 회사안정화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사내대출을 해주었고 이로인해 불필요 방까지 잡으면서 회사 안정화에 힘을 가하였습니다 약 1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 이전후 3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한다고 내용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때문에 야근도 밥먹듯이 하며 야근수당도 미지급합니다 포괄이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은 간당간당함/반차/반반차 사용이 많아)

이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제가 해야하는 조치나 회사에 알려야 하는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야근 수당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시간 증가 사유
    고용보험 실무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전 사실을 안 날 또는 실제 이전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보며, 1년 가까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수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야근수당 미지급은 별도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 범위를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이직은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것

    3) 반차, 반반차 사용으로 52시간을 맞췄다는 회사 주장
    형식적으로 연차·반차를 소진시켜 52시간을 맞추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처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