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아시는분!!!
내년에 2-3억정도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그걸 부모님이 내주시면 상속세가 안붙나요? 한달에 백만원 정도씩 보내드리면 상속세를 내지않아도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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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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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전세금을 내준다면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채권자로 하여 자식분이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면 증빙이 필요하고 증빙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부모님께서 2-3억 정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아니고 증여입니다. 5천만원이상 증여세 과세대상 입니다. 모든 금액을 부모님께 매달얼마식 정하여 상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