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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소146
쿨한소146

전세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아시는분!!!

내년에 2-3억정도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그걸 부모님이 내주시면 상속세가 안붙나요? 한달에 백만원 정도씩 보내드리면 상속세를 내지않아도된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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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전세금을 내준다면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채권자로 하여 자식분이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한다면 증빙이 필요하고 증빙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부모님께서 2-3억 정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아니고 증여입니다. 5천만원이상 증여세 과세대상 입니다. 모든 금액을 부모님께 매달얼마식 정하여 상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