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명품 옷을 맡긴 후 손상되어 왔습니다

2023. 05. 15. 11:03

4월 17일에 편집샆에서 구매하였고 130만원 후드집업을 샀읍니다. 4월 29일날에 처음 입고 나갔고 식사중 왼쪽 팔부분에 콜라를 쏟아서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월요일날 옷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물을 찾아 집에와서 입으려고 보니 콜라쏟은 팔부분은 보풀이 많이 올라와 있고 모자 메탈부분은 스크러치와 찍힘이 있었으며 뒷쪽은 심하게 눌려 복원되지않는 펴지지않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새옷이었고 맡길당시에도 말씀 드렸었고 명품의류로 분류하여 일반세탁비 2배가량을 지불하여 세탁을 한 것인데 세탁소주인은 이제 원래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가 어찌아냐며 생활주름이다 하며 스크러치나 찍힘 보풀은 세탁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며 저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탁을 하면 옷이 당연히 저정도는 상한다니요?맞는말인가요?제가 예민한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새옷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잘못없고 당당하다고 합니다 심의넣어도 당당하고 자기쪽 과실 나와도 그건 그쪽 심사기준이지 효력없고 자기는 인정 못한답니다 민사 걸라고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너무 분하고 제가 입어서 망가진 옷을 애초에 갖고 온것처럼 말하며 세탁하다보면 저 정도의 망가짐은 있는거고 감안했어야지 식인데 분통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괘씸해서 소송도 생각중인데 이런경우 어떤분쟁을 해야하고 결과는 어떻게 보통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탁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 협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실익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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