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결론적으로 사업장(회사측)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만약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사업자(회사)측에서 책임지며, 사업장 규모(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나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등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사업장이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의 영역이나 비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의경우는 더많은 항목의 검사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가입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검진기관에 1인당4만4750원(2017년기준)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