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구름둥둥이
구름둥둥이23.04.19

안녕하세요. 회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 업체로서, 1년/1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진은 회사에 병원 건강검진팀이 들어와서 시행을 합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은, 복지 차원에서 2년/1회 내시경 및 CT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와 협약된 병원에서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강검진은 복지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하는데, 직원 연차를 사용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연차 사용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면 해당 건강검진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검진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검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의없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차 외 유급 보장하라는 법령은 없지만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 강요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일괄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