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인 종합건강검진을 하려 하는데요, 병원은 비과세인가요?

2023. 06. 13. 16:24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복지제도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예를들어서 중간에 에이전시에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에이전시에는 인당 수수료만 지급하고,

(a)직장인종합건강검진 지원액은 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면 이 금액(a)는 비과세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3.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종합검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별, 직급별 차등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23. 06. 13.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