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문고에 제보하면 일정의 보상금이 있나요?

요즘 방송보면 교통위반등 위반하는거 촬영해서 신고를 하던데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일정금액의 보상금 같은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안전신문고에 제보한다고 해서 보상금이나오는것이 아닙니다.신고함으로써 그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고를날리는것입니다.

  • 과거에는 주민장님 말씀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친구를 전문 하는 파파라치가 생기기도 해서 지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금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파파라치라고 하여 제도를 운영했지만

    무분별하고 직업화 되는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분야에서는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부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차원에서 보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모든 경우는 아니며 예산 등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보상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