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이고 알바생들 계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었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요청하길래 그냥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퇴직급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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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용역 제공을 종결하는 경우
에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수정
신고하여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대로 퇴직금을 사업
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 없습니다.
음식점업에서 프리랜서로 인건비가 나간다 해도,
실질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