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되나요?
생각해보면 정당해산절차를 통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안정성에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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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정당해산심판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5.31. 2020헌아3 결정을 통해 정당해산 결정을 포함한 종국결정도 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심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과거 정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각하한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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