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과 의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으로 조회되는
[업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종목] 피부과
근로자 수 : 200명~250명인 곳에서
필수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을 맡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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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되지 않고(추가교육은 제외)
나머지 규정은 전면적용입니다.
따라소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인 귀 기업은 보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합니다.
병원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면
대행업체를 컨택하여 지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