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과 의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으로 조회되는
[업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종목] 피부과
근로자 수 : 200명~250명인 곳에서
필수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을 맡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되지 않고(추가교육은 제외)
나머지 규정은 전면적용입니다.
따라소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인 귀 기업은 보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합니다.
병원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면
대행업체를 컨택하여 지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