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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연금저축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연봉 6천이 넘어가서 연금저축펀드가 13%대로 공제대상이더라구요.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라 올해는 6백 다 안채웠는데요.이거 13프로대면 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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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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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납입하지않고 사용하는 것이.맞겠고, (투자든 소비든)


    현금이 남아서 미래에 받는다면 13%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금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에는 12%( 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녀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 수령

    하는 경우 3.3%로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은퇴 자금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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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이득인지는 모르겠네요, 연금저축은 어차피 나중에 다 내께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5천5백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 -> 13.2% 내려가게 됩니다.

    혜택금액 감소분은 99만원 -> 79만2천원으로 19만8천원이 감소됩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79만원 2천원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 유지하는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꼭 한도까지는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노후대비겸 일정금액은 불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