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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사 후 집 파손된 부분 배상 문의입니다

제가 원룸에 살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들어올때부터 문이 파손된 부분이 있아서 이사올때부터 사진을 찍어뒀는데요

집주인분이 원래 없었다고 배상을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진을 제가 클라우드에 넣어놨는데 증거로 될까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해야하나,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사당시부터 찍어놓은 사진은 목적물 인도 전에 하자가 이미 발생해있음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질문자는 절대로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을 제시하여 본인이 파손을 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여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파손하지 않은 문에 대해서 특별히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입주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자가 기록된 사진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시면 더 이상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기 전부터 임차목적물의 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파손된 문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 당시 찍어놓은 사진은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들어올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주인에게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