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중 타인에게 월세를 줄 수 있나요?
1. 한의원 양수 자리를 알아보다가 2023년9월에 폐업한 한의원을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폐업한 한의원 원장)은 계약기간이 25년12월까지인데 개인사정이 있어 9월에 폐업하고 현재까지 월 임대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는중입니다.저도 사정상 그 상가에서 한의원을 24년 1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인과 계약하지않고(임대인이 25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저와 24년까지 계약할 가능성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제가 24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내는것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럴때는 보통 계약하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3.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24년12월까지 임대인과 계약하고, 현 임차인이 25년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는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가요? (25년 계약을 지금 미리 해놓는것이 가능한지)
4. 혹시 이런경우(제가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 중 일부기간만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고싶을때)에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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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됩니다.
2. 상가의 전대차계약인 경우, 통상 3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넣으며
연세[월세를 일시불]로도 많이 진행합니다.
이건 당사자간 조율사항 입니다.
3. 이중계약이기에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려면,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질문자분과 24년 12월 까지만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현 상황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