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운영중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건물주분께서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며
현재 부천에서 건전 안마 시술 소를 운영 중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장사중이였는데...
그간 코로나로 인해 계속 마이너스영업 중이어서 제가 투자한 돈도 다 잃고 자포자기 하는 중 다른분이 계속 이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시설 투자비는 제가 투자한 금액에 절반 정도로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해서 권리금을 조금 부른 상태인데...건물 주께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7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당신 계약 끝나면 누구도 안받을 생각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던지 알아서 하라더군요...저 대신 인수 하실 분께 건물주가 제 계약 끝나면 누구도 안받는다 하니 앞으로 9개월 정도 밖에 영업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드려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구두로 계약한거라 받은 만큼만 드리면 되는걸까요...그리고 상가가 13개 정도 있는데 모든분둘에게 9개월후에 건물 누구도 안받는다는 얘기를 안하시고 저한테만 이러시는데...제가 다른분께 건물 매매하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자동 계약 연장은 안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갑자기 닥친일이라 글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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