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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계산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프네요

알바가 2024년 1월부터 일시작 (6시~12시, 월~금)

7월22일 개인적인사고로(다리골절) 갑자기 일을그만두고 저도 가게이전 8월말계획이라 멘붕상태 이차저차 대타로 채우고 9월13일 재오픈하면서 예전알바가 다시와줌 (다시와달라고부탁) 그리고 2025년3월 말 그만둔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2개월 공백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새롭게 산정되어 25년 3월말 퇴사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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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22.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4.1.~2024.7.22.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인 2024.9.13.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025.9.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직원이 2025.3.말에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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