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직금 계산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프네요
알바가 2024년 1월부터 일시작 (6시~12시, 월~금)
7월22일 개인적인사고로(다리골절) 갑자기 일을그만두고 저도 가게이전 8월말계획이라 멘붕상태 이차저차 대타로 채우고 9월13일 재오픈하면서 예전알바가 다시와줌 (다시와달라고부탁) 그리고 2025년3월 말 그만둔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2개월 공백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새롭게 산정되어 25년 3월말 퇴사시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22.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4.1.~2024.7.22.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인 2024.9.13.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025.9.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직원이 2025.3.말에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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