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 하는 것 관련 문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고소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 고소인은 XXX으로 부터 몇시 몇분 XX 을 당했다"

까지만 써서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시 고소장에 최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게 하고

자세한건 출석하여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너무 단순하게 쓰면 고소를 고소인이 출석 하는것 없이 고소를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첨부하거나, 별지를 첨부해서 거기에 고소 내용과 판례 법리적 주장을 쓴다면, 이게 정보공개청구시 피고인에게 보여질수있나요?

고소장을 방문 제출 하면은 제출시 바로 경찰을 만나서 사건진술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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