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 하는 것 관련 문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고소장을 최대한 간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 고소인은 XXX으로 부터 몇시 몇분 XX 을 당했다"
까지만 써서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시 고소장에 최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게 하고
자세한건 출석하여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너무 단순하게 쓰면 고소를 고소인이 출석 하는것 없이 고소를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첨부하거나, 별지를 첨부해서 거기에 고소 내용과 판례 법리적 주장을 쓴다면, 이게 정보공개청구시 피고인에게 보여질수있나요?
고소장을 방문 제출 하면은 제출시 바로 경찰을 만나서 사건진술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피해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별지에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함께 정보공개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수사관에 따라서는 곧바로 진술을 받기도 하지만 업무상황에 따라 추후 고소인 조사 일정을 별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기재가 너무 단순한다고 고소가 반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소장 제출을 할 때에는 민원실에 있는 경찰관을 만나는 것으로 고소장 접수 후 사건담당경찰이 배정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진술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 및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