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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41

검붉은코끼리141

소액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00만원이 급하다고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줬습니다.

오랜기간 지나서야 20만원 갚더니 나머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밖에 아는게 없는데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자소송 방법을 몰라서 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며 소송을 하시는 실익이 없습니다. 전자소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