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00만원이 급하다고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줬습니다.
오랜기간 지나서야 20만원 갚더니 나머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밖에 아는게 없는데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자소송 방법을 몰라서 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며 소송을 하시는 실익이 없습니다. 전자소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