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문제
직업은 7급 공무원이고 퇴근길에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6일, 현재까지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가해 차량 모두 전손처리할 정도로 세게 들이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은 해둔 상태이며 늑골 단일 골절 전치 4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았습니다. 또한,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며칠 전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요추와 경추에서 모두 이상 신경이 발견되었고, 특히 왼쪽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경추, 요추 MRI 판독 결과지 모두에서 "돌출" 나왔습니다. 과거에 정형외과 한 번도 가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1.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추, 요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는 치료 다 받고 2년 후에 할 예정입니다.
2. 경추, 요추 모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게 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보험금을 받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3. 공무상 재해로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대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3일은 동네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3일은 한의원 가서 침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통원치료 받아도 될까요?
공무상 재해와 자동차 보험이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하여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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