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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왈라비58
밑에 사진보시면 저와 개인채팅한 내역을 오픈단체톡방의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또한 첫번째사진은 두번째사진의 단체톡방에서 저의 오픈프로필을 명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로 명예회손 고소가능할까요? (캡쳐본만 있고 실제 채팅원본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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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를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오픈채팅방 프로필을 지목했다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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