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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하운드242
배부른하운드24224.02.28

오픈채팅방 모욕죄로 단체고소도 가능할까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중이고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

어떤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올린 블로그 글에 쓰인

사진들을 보며 제 신체부위

ex) 손 발 관련하여 비방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박제해두었습니다

최소 5-6명정도가 조롱을 하였는데 단체 고소 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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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등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블로그를 운영중이라면 블로거로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