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1층베란다 테라스증측에 대하여
1년전 신축빌라에 입주했는데요
입주당시에 없던 테라스가 1층에
건축주가 입주하면서 1층에만 테라스를 증측하면서 통로를 양쪽에 막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불법이 아닌지요?
재산권침해는 아닌가요
법적으로 무엇이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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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층 베란다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과 높이로 산정됩니다.
베란다를 확장하여 테라스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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