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연간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조건 그리고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연간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조건 그리고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을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 이용하면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활용하면 300만원 추가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IRP는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ETF나 펀드에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원칙적으로 7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금 활용과 투자 자유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고 싶다면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할지 비율을 어떻게 둘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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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연성,고수익 추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극대화, 강제 저축은 IRP가 유리합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둘 다 노후 대비 + 세액공제라는 목적은 같지만, 돈을 넣는 한도, 중간에 꺼내는 조건, 굴릴 수 있는 상품이 꽤 다릅니다.

    1.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납입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식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 한도와 다릅니다.

    • 연금저축만 넣으면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IRP를 함께 넣으면 두 계좌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 때 최대 약 148만 원(16.5%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가 꼭 필요합니다.

    2. 중도 인출 조건 (가장 큰 차이)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꺼낼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IRP는 중간에 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안의 개인회생·파산 선고

    • 천재지변 등 재난

    과세 방식은 연금저축과 같아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16.5%가 붙습니다.

    3.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펀드)은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서 주식형 상품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IRP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도 담을 수 있고, 펀드와 ETF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형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

    4. 그 밖의 차이

    • 가입 자격: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는 반면, IRP는 금융사에 따라 연 0.2%대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 시 면제해 주는 곳도 많으니 비교해 보세요.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유연함(중도 인출 가능, 위험자산 100%)이 장점이고, IRP는 공제 한도 확대와 강제 저축 효과가 장점입니다. 두 계좌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함께 쓸 때 효과가 가장 큰 조합입니다.

    무엇보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의 자유도와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면 연금저축은 자금 운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돈을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지만 돈을 찾기 어렵고 안전한 상품을 30% 이상 꼭 채워야 한단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600만원 중도인출 자유와 주식형으로 100% 가능하고 IRP는 세액공제 900만원과 중도인출 제한 및 위험자산 70% 한도로 세액공제 최대한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IRP, 유연성과 고수익 추구가 중요하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