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중인데 장물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물품이 자 물이라서 임의제출 해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산사람은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피혐의자에게 민사로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인 피혐의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민법 제251조에 따라 유실자에게 지급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장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변상해야만 피해자가 물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여전히 물품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제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