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소기업도 법적은 주 52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도 5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중고기업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
야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일을 주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넘게 일하는데 주 52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포함된 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 52시간 산정 기준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 점심시간 1시간의 경우라면 1일 산정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9시-08시 = 11시간)-점심시간 1시간 = 10시간입니다.- 그리고 52시간은 현재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예외업종은 별도 확인 바랍니다), 
 주말까지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 처음 경험하시는 부분이라 궁금하신점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 근로시간은 현재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마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가 상시근로자 200 인이 넘는 기업 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현재는 300인 이상의 기업만 적용중 입니다) - 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휴게시간을 제하게 되는데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 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선생님처럼 8시 출근하는 경우는 5시까지가 소정 근로이고, 오후 7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 입니다. - 합치면 하루 총 10시간 근로이고 - 주 5일 근무하시면 50시간 근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문제는 없습니다.(포괄임금제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