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 06. 14. 14:50
3개월 뒤면 병역특례가 끝나고 약 2주 정도 회사를 더 다닌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쓰고 올해는 쓰지 않았고요 올해 쓰게 된다하더라도 퇴사 예정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 뒤면 병역특례가 끝나고 약 2주 정도 회사를 더 다닌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쓰고 올해는 쓰지 않았고요 올해 쓰게 된다하더라도 퇴사 예정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근무를 할 의지를 보여야하며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쪽이 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