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한 사실을 가족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돈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여기저기 돈들어갈땐 많고 기존 주택대출이 있지만, 어쩔수없이 대출늘 해야될것같은데 가족이 대출을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대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므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출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대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은행 방문: 가족(주로 배우자)을 데리고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대출 대상자인 가족이 "괜찮으니깐 내 대출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대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거래장 발급 및 지참: 대출거래장이란 통장과 비슷하게 생긴 장부로, 대출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기록장입니다2. 대출거래장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두면 대출총액, 대출이자율, 대출이자금액, 만기 등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1. 따라서, 가족이 대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은행통합계좌로 카카오페이에 비밀번호만 알면 간단하게 모든 내역이 나옵니다
예금과 대출액수가 전 금융기관것이 나오죠 그거 외에는 우편으로 신청해놓지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은행원은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타인 누구에게도 누설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가족분이 아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집으로 우편물 통지를 신청해두신 경우 대출만기연장 통지서가 날아갈때 간혹 아시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를 문자나 혹은 이메일로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신용대출의 경우 가족들이 알 수는 없을 것이며 부동산대출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족이라도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대상자인 가족이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대출에 대해 문의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대출 대상자가 직접 대출 사실을 말해야만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정보도 개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가족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성인이시기에 당연히 다른 가족들은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집으로 우편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세요.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저당권 형식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본인의 대출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지 않는 이상 대출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