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동의하에 신용공유 방법이있나요?

2020. 11. 04. 03:13

안녕하세요 , 가족중에 대출을 수시로 받는 사람이있습니다.

만약 가족동의하에 대부업체 대출 등 을 받았을때 가족이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고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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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알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잦은 대출이 정신적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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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내역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명의인이 동의하지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않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조회를 하여 알수는 있습니다.

      2020. 11. 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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