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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미어캣170
가족간 대출시 년간 1000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간에는 해당되는줄 알겠는데 혹시 삼촌과 조카(누나딸)간에 도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닌 기타친척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되는 대여금은 약 2억 1,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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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채권자-채무자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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