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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반짝이는설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있다는데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주는거랑
자식이 부모에게 빌려주는거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년간 무이자 차입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2억 1천 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이라 해당 금액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인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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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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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산상 약 2억 1,73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없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동일합니다.
가족관계가 없어도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