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빌려줘도 상관없는거죠?
차용증적고 부모자식간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빌려줘도 상관없는거죠? 아니면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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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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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여부 없이 세법상 2.17억 이하까지는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