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날씬한솔개255

날씬한솔개255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원금상환에 광하여

2억이하로 부모자식간 돈빌려줄시에 증여세나 그런거없이 무이자로 빌려줄수있다던데 이자소득세? 는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돈빌려줄때 5년 10년 이런 상환기간은 어떻게되는지 최대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자금 차입/대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 통념적인 기간 내에 정기적인 상환냉녁이 있어야 합니다. 2억이하라면 1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