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원금상환에 광하여
2억이하로 부모자식간 돈빌려줄시에 증여세나 그런거없이 무이자로 빌려줄수있다던데 이자소득세? 는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돈빌려줄때 5년 10년 이런 상환기간은 어떻게되는지 최대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자금 차입/대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자녀가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 통념적인 기간 내에 정기적인 상환냉녁이 있어야 합니다. 2억이하라면 1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