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파산 선고시 채무자 권리는 소멸되나요?
6천만원정도 받을 게 있습니다.채무자는 모든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 놓고 있는 사람이고 배우자 일을 맡고 있지만 무직입니다.민사 승소했지만 받지 못했고 최근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채권자 권리도 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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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채권은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본인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