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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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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특발성골격과골증 재화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걸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의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양쪽 또는 한 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 미만성특발성골격과골증 재화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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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은 전신 뼈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드문 질환으로 보행 장애, 통증, 신경 압박, 관절 운동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활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리 길이 차이, 보행 불균형, 근육 약화, 관절 가동성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길 때를 말합니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 맞춤 보조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정확한 기능 평가 후 장기적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화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아닌, 치료나 보조기구 또는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리길이의 차이가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나 체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나 과골종이 커져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할 때, 혹은 관절의 기능적인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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