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회계일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0인이상 법인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현재 회계일기준 연차계산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Q-1. A근로자가 2023년12월8일 입사했을때 한 달 만근시 매월 8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있고, 이 근로자는 24년11월19일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일때 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회계일기준으로 하고있는게 맞나요?
Q-2. 1년 미만의 A근로자의 매월 발생된 유급휴일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월 발생되는 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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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연차가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회계연도로 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도 동일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