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상대에게 어떤 죄로 신고를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남편이랑 사별이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사별이후 어머님에게 알게된 스님이 잇는데 그 스님이 사별이후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잇다고 같이 어머니랑 가자고 하엿고, 그이후 동사무소에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잇는 해택을 같이 신청을 하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NH로 집을 얻을수 잇다고 하엿고 명의를 주면 자기가 신청부터 다 알아봐 주술잇다고하엿고 지인은 신분증 및 등본을 주엇고 NH에서 임대 아파트가 된다고 하엿는데, 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인 명의로하여 그 스님이 들어가서 살고 잇으며, 이제는 어머니 명의로 하여 같이 사는 것처럼 이전을 시키라고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스님이랑 연락 또는 만나지 말라고 하엿는데. 상대 스님은 그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것을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엿고 그로인해 지인은 그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잇습니다. 임대차법. 거짓 거주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말하고 잇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인도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걸로인해 그스님과 연락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잇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사별후 딸아이를 두명이나 혼자서 키우고 잇는 상태이며. 사별이후 자녀 지원금.생계지원금.주거지원금.
받고 잇습니다. 우울증 불명증등으로인해 일도 못하는 상태이여서 생계 지원을 받고 잇는 상태이고. 자녀 지원금 주거지원금등을 국가에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시스탬인데... 스님이 자기가 다알아봐줘서 너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나랑 인연을 끊으면 그것을 못 받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지정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왜 그 스님이 지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협박을 하는지 모르겟으며, 이로인해 매번 협박적으로 주거를 옴겨야한다 이전하면 신분증이랑 명의가 잇어야한다 도장이랑 신분증을 가져오라 시키고 잇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앗을때 지인이 그스님 상태로 신고할수 잇는건 어떤 부분이며, 신고 이후에도 집을 찿아오지 않게 또한 연락 오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잇는 사람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특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사기 등의 죄책을 적용 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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