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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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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퇴직금

계약기간 2024년 1월 02일~ 계약만료가 정해지지 않은 서류상에는 정규직이라 작성되어 있지만 계약직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기간이 2025년 01월 2일로 시작되는 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두 계약서 모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저는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을 다시 한 거라 2025년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썼어도 1년 근무가 아니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전에 근로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걸로 아는데 지인은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면 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1년이 시작되는 거라 퇴직금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월 초 퇴사예정으로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인 말처럼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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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2일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초에 퇴사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