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언제나굉장한짬뽕
언제나굉장한짬뽕

인턴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사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인턴 계약이 2월 말 까지입니다.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해서

채용 시험이 멀지않아 공부에 집중하려고

1개월만 연장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 계약을 하고,

1개월만 근무를 원하면 중도 퇴사를 해야한답니다.

그럼 계약 연장 후 자진 퇴사가 되는거니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 연장 후 1개월 만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계약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2월 말에 퇴사 시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1개월만 더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이후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중도퇴사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