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파변제 라는 용어가 어떤건가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ㅠ
공평하게 갚아야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 날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야된다는 말인건지..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편파변제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졌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 C, D에게 각각 100만 원씩 빌린 경우, 그런데 A가 돈이 생겨서 빚을 갚으려 하는데, B에게만 100만 원을 갚고 C, D에게는 갚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B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A가 파산하게 되면, B가 받은 변제금은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거나, 다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갚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갚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편파 변제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해당 거래 등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