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최대 20일 이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되나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치명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감치명령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고, 실제 경찰이 감치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재산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