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감치'라는 말이 법률 용어이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씁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감치란 법원이 채무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최대 20일 이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되나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치명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감치명령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고, 실제 경찰이 감치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재산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