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중인데 감치재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중인데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아 송달간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일은 열릴거고 불출석할텐데 그럼 감치재판이 열리겠지요. 감치재판에서도 송달간주로 떠서 불출석할시,

감치처리(20일) 자동으로 구속처리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뭘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치결정이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