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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날 채무자가 불출석했고
이에 법원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바로 재산조회 가능할까요 혹은 감치결정이 내려와야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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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감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 명시에 따라서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산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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