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재산명시 불출석 / 감치재판 불출석이면 감치20일이잖아요

실제로 감치 되는 채무자가 많은 편인가요? 확률 좀 알고싶어서요

감치재판 등기 채무자가 안받으면 그것도 송달간주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셨는데 절차가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문의하신 감치재판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력한 절차이므로 송달 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낮습니다.

    1. 감치재판의 실제 집행 확률

    재산명시 기일이나 감치재판에 불출석하면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나 실제로 채무자가 유치장 등에 감치되는 확률은 통계상 10퍼센트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감치 집행은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형사사건 수배자가 아닌 민사 채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치명령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어 집행불능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감치재판 출석요구서의 송달간주 불가

    감치는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송달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우편물 발송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치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야간송달이나 휴일특별송달을 하도록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채무자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한 특별송달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 조속히 파악되어 강제집행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