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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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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려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중에 장애인도 있던데 그장애인 조건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만인가요 아니면 부양가족도 포함인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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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 청년인 경우(장애여부 무관)

    2. 장애인(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가능)

    장애인인 경우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부양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장애인일 경우, 해당 장애인만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 3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