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묵시적 연장 이론 가능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본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초 체결된 단체협약의 최대기간을 설명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단체협약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없고, 노사간 이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했을때(노사간 둘다 단체협약에 무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음), 단체협약은 묵시적인 인정으로 계속 존속되어 있다고 주장 할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은 3년이 지난 후에도 7년간 동일하게 적용 되었고 노사 서로 단체협약에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대하여 계속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은 이와 같이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이습니다만,
만약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지않았다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럴수 없습니다
단협의 묵시적 연장 이런건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법규정에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노사가 단협갱신을 위해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않은경우 3개월 연장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했으면 효력 종료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넣어두기 때문에, 이런게 없으면 종료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