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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4.23

3.3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소득증명원발급하면

세전 금액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나서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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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도

    같이 나옵니다.

    김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수익과 비용, 소득이 모두 표기가 됩니다. 수익은 세전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중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