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4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월 셋째주(10일~14일 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분명히 전한 상태이며 HR과 회사 대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다음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모두 작성하여 회사 대표와 협업하는 타 팀, HR에 전달 완료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다음주 월요일 (2월 10일)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입사한지 이제 8개월이 되었으며, 이 회사에서 유일한 사원 신분입니다. (경력직이지만 사원 직급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팀은 현재 저 혼자만 남아 있어, 제가 퇴사자의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고, 퇴사자의 업무까지 모두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대표 또한 제가 퇴사한 후, 후임을 뽑을 때까지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 인계서를 요청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충실히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인수인계자가 없으니 셋째주에 출근하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대표에게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셋째주에 제가 할 일이 있으니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자도 없는 회사에 무의미 하게 출근하는 것은 다소 시간 낭비 같고, 저 역시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더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더라도 실수가 나올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예정일을 3~4일 앞 당겨 당일 퇴사 통보를 해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 퇴사통보를 신청한 시점에 대해 승인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퇴사일 보다 3 ~ 4일 일찍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기도 하였으므로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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