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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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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사람의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4년 2.22 입사이고

25년 6.4 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갯수가 몇개인지요?

1년 내 11개는 알고 있고

1년 넘으면 15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총 몇개를 줘야 할까요?

설마

1년 지났다고

11개 따로

15개 따로

총 26개 주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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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2월 22일 ~ 2025년 2월 21일까지 11개가 발생이 됩니다.

    2) 1년 이상 근무 후 매년 정기 연차

    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1년 근속 달성하였으므로 15개 연차 부여됩니다. (근속 1년 차 정기 연차)

    결론은 26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입사, 25년 5월 입사라면 최대 26개가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씀하신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