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신발신정지일때 114전화

전화하면 300이 밀렸다 치면 조금만 갚고 우선 하루이틀이라도 개통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원래는 3분의1정도하면 가능했던거같은데 더 조금만내도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0이라고 하는 것이 통화 이용료를 300만원 밀렸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나 밀렸으면 전화 회사측에서 더 이상 개인사정을 봐줄 거 같지 않습니다.

    수십만원 정도 밀렸다면 책임자에게 연결해서 어떻게 사정을 잘 설명해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300만원이라면 어려울거 같은데요?

  • 휴대폰이 수발신 모두 정지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밀린 미납 요금 전액 납부해야 정지가 풀려요

    전액 납부가 어려울때 고객센터에 '분할 납부' 및 '정지 유예' 요청해보셔요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는 납부 약속을 하거나

    요금을 2~3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통신사 재량에 따라 수발신 정지를 임시로 해제해 주거나 정지 시점을 미뤄주기도 해요

    단, 과거에 납부 약속을 어긴 이력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통신사 규정에 따라 직전 달 요금을 제외한

    정지의 원인이 된 과거 미납 요금(보통 2~3개월 전 요금)만 먼저 완납하면 정지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고객센터나 통신사 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최소 얼마를 내야 정지가 풀리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 이거는 통신사에서 정해주는 부분이라서 가능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신사에서는 전액 납부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