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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죄목 추가 진술서 작성할 때 서류제출과 같이 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만약 경찰관님이 죄목을 간단하게 넣으셨다면 제가 추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된다면 조사받으러 갈 때 필요서류들 제출과 함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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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죄명에 대한 판단의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부분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진단 정도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